9일은 불시감독(11월 14일~12월 2일)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관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돼 식품제조업을 비롯해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다수 보유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대전노동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의 날 등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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